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가명 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산업계가 활용하는 길을 터주는 내용이다. 실명 정보는 누구의 정보인지 바로 특정되지만 가명 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않으면 누구 정보인지 알 수 없다. 법이 시행되면 산업계는 개인 동의를 일일이 받지 않아도 가명 정보를 통계 작성, 산업적 연구, 공익적 기록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정보를 유출했을 때 물어야 할 배상금을 손해액의 5배로 늘리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29일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6월 시행된다.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27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만 상임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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