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활용’ 신용정보법 법안소위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9일 03시 00분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법 남아… 29일 본회의 통과땐 내년 6월 시행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29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 본회의 의결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는 28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가명(假名) 정보의 활용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법안에 반대해 온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보 유출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대안에 동의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가명 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산업계가 활용하는 길을 터주는 내용이다. 실명 정보는 누구의 정보인지 바로 특정되지만 가명 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않으면 누구 정보인지 알 수 없다. 법이 시행되면 산업계는 개인 동의를 일일이 받지 않아도 가명 정보를 통계 작성, 산업적 연구, 공익적 기록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정보를 유출했을 때 물어야 할 배상금을 손해액의 5배로 늘리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29일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6월 시행된다.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27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만 상임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데이터 3법#신용정보법#국회 정무위원회#법안심사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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