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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9일 국민연금 ‘경영참여 가이드라인’ 기금위서 결정 짓는다
뉴시스
업데이트
2019-11-29 06:24
2019년 11월 29일 06시 24분
입력
2019-11-29 06:24
2019년 11월 29일 0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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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위, 29일 서울 프라자호텔서 열려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조치 등 심의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29일 열린다. 기금위는 이날 회의에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심의할 예정이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금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2019년 제8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후속 가이드라인,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공청회 당시 공개한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발표안에서 지난 7월 내놓은 가이드라인 초안과 달리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등에 따른 이사 해임 방안을 제외했다.
다만 법령상 위반 우려, 지속적 반대 의결권 행사에 따른 이사 해임안은 유지했다. 이 방안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 청구한 후 해당 안건 상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를 행사할 기업의 선정 기준은 ‘중점관리사안’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으로 나뉜다.
중점관리사안 기준은 공개 중점관리기업 가운데 기금운용본부가 기업과의 대화 등 수탁자책임 활동을 추진했음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중점관리사안에는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혹은 주주 권익 침해 사안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 행사 사안 등이 포함된다.
예상치 못한 우려 사안은 기금운용본부의 정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해 C등급 이하에 해당하거나 ESG 관련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에 따라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논의해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위는 지난 7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후속 조치’와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초안 등을 보고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용역을 자본시장연구원에 맡기고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후 이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가 열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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