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신청한 분쟁조정 결과가 다음 달 5일 나온다.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이미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금융사의 손해배상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5일 오후 1시30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DLF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금융회사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로, 양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을 모두 수용하면 손해배상이 이뤄진다. 금감원은 DLF 사태 직후 피해자들에게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총 268건(은행 264건, 증권사 4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당국은 손실이 확정된 대표 사례를 대상으로 분조위를 개최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하고 배상비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현장검사 등을 통해 DLF 사태가 Δ금융회사들의 공모규제 회피 Δ투자자보호 사각지대 및 형식적 운영 Δ금융회사 내부통제 미흡 등에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지난 14일 은행에서 고난도(최대 원금손실 20~30%) 사모펀드와 신탁을 판매한 것을 금지하는 대책을 내놨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불완전판매 투자상품 리콜제 도입 등 재발방지책을 발표하면서 분조위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DLF 판매와 관련해 금융사의 상품 설계·제조·판매 과실이 부실이 드러난 만큼 손해배상비율은 역대 최고 수준에서 책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분조위는 지난 2018년 증권사의 파생상품 투자 손실 건에 대해 40%의 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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