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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원 “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은 정당”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2-04 14:47
2019년 12월 4일 14시 47분
입력
2019-12-04 14:41
2019년 12월 4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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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에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 부당한 계약 체결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는 4일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
퀄컴은 휴대전화 제조에 필수로 들어가는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했다. 퀄컴의 본사는 SEP 사업을, 계열사 2곳은 이동통신용 모뎀칩 세트 사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퀄컴이 모뎀칩 세트를 구매하려는 삼성전자, LG전자, 화웨이 등 휴대폰 제조사에게 SEP 계약을 강요한 정황을 파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SEP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휴대폰 제조사에게 모뎀칩 세트를 판매하지 않거나 공급을 중단·제한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6년 12월 “퀄컴이 SEP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며 퀄컴과 그 계열사 두 곳에 1조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특허권 제공 방식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은 공정위 판단에 불복했고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 역시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휴대전화 제조사를 상대로 불리한 계약을 맺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퀄컴의 ▲인텔·미디어텍 등 모뎀칩셋 제조사들을 상대로 한 라이선스와 칩셋 공급 연계 ▲삼성전자·애플·화웨이 등 휴대폰 제조사들을 상대로 한 라이선스와 칩셋 공급 연계 등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공정위 처분에 대해서는 불공정성 또는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시정명령 4개는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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