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별 배상 비율과 책정 기준을 감안해 나머지 고객에 대한 배상 비율을 제시한다. 만약 고객이 은행이 제시한 배상 비율에 동의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해야 한다. 김상대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은 “이번 배상 비율은 개별 영업점의 위반 행위뿐만 아니라 과도한 수익 추구와 내부 통제 부실 등 본점 차원의 책임도 계산에 반영한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측은 “분쟁 결과를 수용하며 조속히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