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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로드숍 신화의 몰락’…조윤호 스킨푸드 전 대표 구속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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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 19:30
2019년 12월 6일 19시 30분
입력
2019-12-06 19:30
2019년 12월 6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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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호 스킨푸드 대표이사. (페이스북 캡처)2019.1.20/뉴스1
조윤호 스킨푸드 전 대표가 지난달 말 배임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올해 1월 스킨푸드 채권자 단체는 지난 4년여간 부당이득 53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조 대표를 형사 고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8일 조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스킨푸드 채권자 대책위원회(대책위)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 대표 등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수사해왔다.
스킨푸드 가맹·유통 점주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조 대표가 온라인쇼핑몰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최근 3년 9개월간 최대 53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며 지난 1월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온라인쇼핑몰 운영비는 ‘법인’ 스킨푸드가 부담하는 대신 쇼핑몰 수익은 ‘개인’ 조 대표가 가져갔다는 것이다.
또 대책위는 스킨푸드가 자회사인 아이피어리스와 270억 규모의 내부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외상거래’를 해서 아이피어리스가 스킨푸드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아이피어리스도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불할 수 없었다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조 대표는 ‘1세대 화장품 로드숍의 신화’로 불렸다. ‘한 집 건너 화장품 가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로드숍 대중화시대를 열고 ‘케이(K)-뷰티’ 열풍을 이끈 주인공 가운데 한명이었다.
그러나 스킨푸드가 경영난으로 지난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그동안 성공 신화에 가려졌던 그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횡령과 사기, 사익편취 등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었다.
법원은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조 대표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지난달 28일 구속돼 피의자 신분으로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스킨푸드 점주들과의 갈등 초기 국면 때 문제 해결을 적극 나서지 않던 조 대표가 결국 ‘구속’이라는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조윤호 구속은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는 것, ‘정의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 입증해준다”며 ”뒤늦게나마 조 대표가 대가를 치러 위로감과 안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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