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엔진오일이나 배터리처럼 단순 차량용 소모품을 교환할 때에는 정비업소가 손님에게 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단순 소모품 교환 시 정비견적서 발급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무상수리를 할 때만 정비견적서 발급 의무가 면제됐다.
이번 개정은 잦은 단순 소모품 교환 시마다 정비견적서를 발급하는 건 과도한 부담이라는 정비업계의 건의사항을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단순 소모품 교환은 정비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데 무등록 업자에게는 정비견적서 발급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반면 등록 정비업자에게만 이런 의무가 부과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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