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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의무 적용 건물 확대…‘탈출경로’ 확보한다
뉴스1
업데이트
2019-12-15 11:24
2019년 12월 15일 11시 24분
입력
2019-12-15 11:24
2019년 12월 15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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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상황에서 닫힌 옥상문으로 인해 건축물 옥상으로 피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를 Δ옥상에 광장이나 헬리콥터 착륙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 Δ1000㎡ 이상 공동주택 Δ다중이용건축물 가운데 옥상에 광장을 설치하는 건축물 등으로 확대한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소 옥상 출입문을 폐쇄했다가 비상시에는 출입문을 자동으로 개방하는 장치다. 기존에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됐다.
이외에 국토부는 또 화재 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다중이용업소(200㎡ 이하)는 화재에 강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해 화재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30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4월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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