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의 세부담은 줄어든다. 현재 60~65세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은 10%에서 20%로 10%p 상향되며 65~70세, 70세 이상도 각각 10%p 공제율이 인상된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한도도 기존 70%에서 80%로 늘리기로 했다.
이번 종부세율 인상 등은 법 개정 후 2020년 납부 분부터 적용된다.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공시가격 현실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평균 70% 미만에 불과한 공시가격을 2020년에 최대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시세 9억~15억원 아파트의 경우 현재 시세의 68.1%인 공시가격을 70%로 높이고 15억~30억원은 75%로 높이기로 했다. 3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을 시세의 80%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등 양도세도 조정된다. 현재 주택 외 부동산의 경우 보유기간 1년 미만은 50%, 1~2년 40%, 2년 이상은 6~42%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지만 주택은 보유기간 1년 미만에 대해 40%, 1년 이상은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기본세율이 적용되던 1~2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거래할 경우에도 양도세율이 40%에서 50%로 인상된다.
2021년 1월1일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80%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채워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021년 1월1일 양도분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대출, 청약 때에만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고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ㅗ함되지 않고 있는 것을 개선한 것이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시기는 오는 17일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