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넘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못 받는다

  • 스포츠동아
  • 입력 2019년 12월 17일 05시 45분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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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위한 초강력 규제대책 발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규제 강화
시가 9억 원 이상땐 LTV 20%↓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세 300%↑


정부가 금융·세제·청약을 망라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놨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40%에서 20%로 축소하고, 15억 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9억원 이하 분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LTV 40%가 적용된다. 고가주택 기준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부처는 16일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세우고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17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대책에 따라 앞으로 14억 원 주택을 매입할 경우 종전에는 40%인 5억6000만 원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억 원에 대해서는 40%,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는 20%를 적용받아 4억6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방안으로 전세 대출받은 후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할 방침이다. 또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세대가 주택 구입시 1년 내 처분 및 전입 의무가 부여되고, 무주택세대의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에 대해서도 1년 내 전입 의무가 부여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인상된다. 일반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과표 대상별로 0.1∼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p 세율이 높아진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은 종전 200%에서 300%로 상향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위해 내년 공시는 시세변동률을 반영해 공동주택 시세 9억∼15억 원 70%, 15억∼30억 원 75%, 30억 원 이상의 경우 80% 수준까지 높아진다.

내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는 일시적으로 낮춰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대폭 확대해 서울 13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구·광진구) 전지역과 경기 3개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서울 5개구((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7개동을 추가 지정한다.

청약제도도 개편된다. 투기과열지구나 66만m² 이상 대규모 신도시에서는 청약 1순위 요건이 되는 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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