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하루만에 규제 추가…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도 금지
뉴스1
업데이트
2019-12-18 11:02
2019년 12월 18일 11시 02분
입력
2019-12-18 11:01
2019년 12월 18일 11시 0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17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세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정부가 집값을 기준으로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이 요동침에 따라 수요 억제를 위해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놓은 것이다. 사진은 17일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단지. 2019.12.17/뉴스1 © News1
금융당국이 18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시가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금지한다.
정부가 지난 16일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후 하루 만에 추가 규제를 발표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17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제했다. 다만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은 허용했었다.
금융위원회는 초고가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가 자금조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을 반영해 추가 규제에 나섰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후 일각에서는 전세를 끼고 초고가 아파트를 산 후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를 받아 자금조달이 가능해 규제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전세금을 끼고 자기 돈으로 초고가 주택을 산 후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아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 대책은 18일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2.1→1.5% 대폭 하향
트럼프 집무실은 ‘황금빛 쇼룸’…공무원들은 “사무실 헝거게임”
지난해 주식 보유자 1410만명… ‘큰손’은 서울 강남 거주 50대 이상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