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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LG “기능 논란 건조기 자발적 리콜…소비자원 조정안은 불수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2-18 17:42
2019년 12월 18일 17시 42분
입력
2019-12-18 16:57
2019년 12월 18일 16시 57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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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자동세척 기능 논란에 휩싸였던 의류건조기를 리콜하기로 했다.
LG전자는 1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의류건조기 무상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키로 했다”며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상서비스도 확대한다. LG전자는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해 왔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강화, 개선 필터 등 성능과 기능을 개선하는 무상서비스를 확대해 찾아가는 무상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집단분쟁조정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다.
LG전자는 “이번 의류건조기 사안과 관련해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 저희 제품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들께 감동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LG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소비자 불만을 받고 현장점검 등 조사를 해왔다. 이후 소비자분쟁위원회는 기능 부실 등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에게 LG전자가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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