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갑질’ 현대重에 과징금 208억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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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시공이 시작된 뒤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도 부당하게 깎은 현대중공업그룹에 과징금 208억 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위반 행위로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옛 현대중공업(현 한국조선해양)은 2014∼2018년 207개 하도급 업체에 4만8529건의 선박, 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맡기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뒤 짧게는 하루, 길게는 416일 지나 발급했다. 현대중공업은 또 2015년 12월 선박엔진 부품을 납품하는 사외 하도급 업체들에 2016년 상반기(1∼6월)에 일률적으로 단가를 10% 인하해줄 것을 압박했고, 실제로 51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깎았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조선업의 특수성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필요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현대중공업#공정위#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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