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숙박비 30% 소득공제… 노후차 바꾸면 개소세 감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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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방향]‘내수살리기’ 생활-관광 정책

‘차량 개별소비세 인하, 숙박비 소득공제, 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감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는 침체된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이 많이 포함돼 있다. 새 차를 사도록 하고 물건값을 깎아주고 국내 관광지를 많이 다니도록 유도하는 정책들이다.

아울러 기초연금 지급액을 높이고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도록 허용하는 복지대책도 눈길을 끈다.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 내용과 시행 시기를 알아봤다.

○ 노후차 새 차로 바꾸면 개소세 인하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액의 70%를 감면하기로 했다. 2009년 말 이전에 등록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폐차할 때 적용된다. 새로 구입하는 차량은 휘발유, LPG 차량이어야 한다. 새로 구입하는 차가 경유차라면 세제 혜택을 못 받는다.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감안할 때 공장 출고가격이 3000만 원인 차를 산다면 세금 65만 원이 소비자가격에서 할인된다. 올해 말까지 시행될 예정인 수소차, 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최대 400만 원 감면 혜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시행된 일반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대책은 올해 말로 종료된다.

에너지효율 등급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안도 내년에 시행된다. 정부는 내년 1분기(1∼3월) 환급 금액과 품목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방안은 올 11, 12월에 시행했다가 수요가 많아 조기에 마감된 바 있다. 올해는 김치냉장고,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에어컨, 냉장고 등 7개 품목의 고효율 제품을 사면 구매 금액의 10%를 돌려줬다.

정부는 매년 11월 열리는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정해 일정 품목을 산 사람들에게 부가가치세 10%를 환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나 중국의 광군제처럼 대표적인 할인행사로 정착시키려는 취지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10% 환급에 더해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20∼30% 추가 인하하면 소비자가 30∼4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또 국내 여행 숙박비의 30%에 대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서·공연비와 숙박비를 합해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하는 것이다. 코리아세일페스타 부가가치세 환급과 숙박비 공제는 내년 상반기에 조세 지출 예비타당성 평가를 거쳐 구체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천 국제공항에 설치된 입국장 면세점을 김포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도 살 수 있다. 출국장 면세점은 구매 한도가 없지만 입국장 면세점은 1인당 1보루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단, 면세 범위는 출국장 면세점과 입국장을 합해 1인당 1보루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제주도와 고용·산업 위기지역으로의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회원제 골프장에 입장할 때 내는 개별소비세도 감면하기로 했다. 올해까지는 회원제 골프장에 들어갈 때 약 2만 원의 개별소비세를 내지만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75%를 줄여 약 5000원만 내면 된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현재는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쓸 수 없지만 내년 2월 말부터는 허용되고,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된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6개월이 지나야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지급하는 제도도 개선된다. 근로자가 복직한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사업장이 폐업하는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했다면 나머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하위 40%인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시행 시기는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이 통과된 뒤 정해진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내년도 경제정책#내수살리기#소득공제#개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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