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23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줄어든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23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15억원 주택은 9억원 초과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40%에서 20%로 축소한다.
예컨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14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하려고 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4억원의 40%인 5억6000만원이었다. 바뀐 규제를 적용하면 ‘9억원에 대한 40%’와 나머지 ‘5억원에 대한 20%’를 따로 계산해 4억6000만원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4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선 최소한 9억4000만원의 현찰을 갖고 있어야 한다.
앞서 지난 17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한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목적으로 한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 바 있다.
현재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23일부터 적용될 LTV 규제와 관련해 관련 전산화, 직원 교육 등을 일부 마친 상태다.
또 23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초과 주택 차주에 대해선 ‘금융사’가 아닌 개인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하게된다. 기존에는 시중은행이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 평균 DSR을 40% 이내로만 관리하면 됐기 때문에 차주별로 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DSR 40% 초과 차주도 있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은행권(40%)과 비은행권(60%)의 DSR한도를 2021년 말까지 모두 40%로 동일하게 낮춘다.
LTV가 주택담보대출만 규제하는 성격이어서 신용대출을 받을 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 DSR은 전 금융권에서 빌린 모든 금액이 대상이다. 우회로를 차단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긴 규제인 만큼 연소득이 적은 차주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의 경우 타격이 더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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