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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양시·여의도 등 ‘지반침하’ 고강도 조사…“위법시 공사중지”
뉴스1
업데이트
2019-12-23 11:41
2019년 12월 23일 11시 41분
입력
2019-12-23 11:41
2019년 12월 23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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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밤 이재준 고양시장이 일산 백석동에서 발생한 도로침하 원인으로 지목된 인근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양시청 © 뉴스1
정부가 고양시와 여의도 등 신축현장 등 전국 지반침하 발생 우려지역을 전수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주말 지반침하가 발생한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주상복합 신축 현장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공공보도 설치공사 현장에 대해 명확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점검을 즉시 실시한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안전관리계획서 등 공사 중 주변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승인받은 대로 시공했는지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안전관리 미흡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사중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
또 올해 1월 이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을 전수 조사해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 등 지반침하 발생 시 주변에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까지 특별점검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지난 해 1월부터 시행된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건설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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