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등 시행령 각의 통과… 대출금리 부당 산정땐 제재-과태료
내년부터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출시할 때 금융당국에 약관을 신고하는 절차가 ‘사전 신고’에서 ‘사후 보고’로 바뀐다. 상품 출시 속도가 그만큼 빨라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법·자본시장법·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전 신고를 사후 보고로 변경하면 금융회사는 지금보다 자유롭게 상품을 개발하고 소비자에게 더 빨리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후 신고 대상을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상품으로 제한했다. 새로운 구조의 금융상품은 사전 신고 대상으로 남겨둬 예상치 못한 리스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소비자 권리를 축소하는 등의 약관 개정도 사전 신고 대상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발급된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축소 등이 해당된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 은행이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산출하면 해당 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개정안에 삽입했다. 기존에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부당 산출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금융회사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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