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일 내년 1월 15일 시작되는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공제 대상과 기준 등이 바뀐 항목이 많은 만큼 세법 개정사항을 꼼꼼이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 연말정산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정리했다.
● 7세 이상 자녀에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항목인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만 6세 이상~20세 이하 자녀에서 만 7세 이상~20세 이하로 변경된다. 올 9월부터 만 7세 미만인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면서 자녀 세액공제 범위가 조정됐다. 단 7세 미만이라도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이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에 낸 돈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는 경우 조리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내면 된다.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올해 7월 1일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의 30%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비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부금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우선 기부금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고액기부금 세액공제 기준 금액은 종전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낮아졌다. 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는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가 법정·지정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기부금이 근로자 기부금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무주택이거나 1주택자인 가구주는 금융기관에 갚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1800만 원 한도로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때 적용되는 주택가격 기준은 종전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바뀌었다. 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보다 큰 주택을 빌려 살아도 해당 주택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 계약증서 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근로자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금을 뺀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세법상 ‘청년’을 판단하는 기준 연령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취업 시 만 30세여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했던 근로자는 올해 근로소득세의 90%(150만 원 한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 취업한 ‘경단녀’ 소득세 감면
맞벌이 부부가 본인을 계약자로 하고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 보험에 든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서 두 사람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 명의로 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연 150만 원 한도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지만 업종별로 차이가 있다. 병·의원,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에서 일한다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연금 세액공제를 받을 때는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12%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 대상이다. 개인연금저축 납입맥을 세액공제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소득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근로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때는 종교관련 종사자에 표시해야 한다. 종교인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는 내년 2월까지 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단체에서 하지 않을 때는 종교인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세종=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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