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부터 산후조리원에서 쓴 비용이 200만 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만 6세 아동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는 없어지고 7세 이상인 자녀부터 공제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26일 내년 1월 15일 시작되는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공제 대상과 기준 등이 바뀐 항목이 많은 만큼 세법 개정 사항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 연말정산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정리했다.
○ 7세 이상 자녀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항목인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만 6세 이상∼20세 이하 자녀에서 만 7세 이상∼20세 이하로 변경된다. 올 9월부터 만 7세 미만인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면서 자녀 세액공제 범위가 조정됐다. 단, 7세 미만이라도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이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올해 7월 1일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의 30%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비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부금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우선 기부 금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고액기부금 세액공제 기준 금액은 종전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낮아졌다. 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는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가 법정·지정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기부금이 근로자 기부금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무주택이거나 1주택자인 가구주는 금융기관에 갚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1800만 원 한도로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때 적용되는 주택 가격 기준은 종전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바뀌었다. 또 국민주택 규모(전용 면적 85m²)보다 큰 주택을 빌려 살아도 해당 주택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근로자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금을 뺀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다.
○ 중소기업 취업한 ‘경단녀’ 소득세 감면
맞벌이 부부가 본인을 계약자로 하고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 보험에 든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서 두 사람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 명의로 된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세법상 ‘청년’을 판단하는 기준 연령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취업 시 만 30세여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했던 근로자는 올해 근로소득세의 90%(150만 원 한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을 아직 못했다면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도 연 150만 원 한도에서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다만 업종별로 차이가 있어 병·의원, 금융·보험업, 전문 서비스업 종사자에겐 감면 혜택이 없다.
연금 세액공제를 받을 때는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12%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 대상이다.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소득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종교인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는 내년 2월까지 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단체에서 하지 않을 때는 종교인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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