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순부터 전세대출 받은 후 9억 원 넘는 집 사면 대출 회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9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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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중순부터 전세대출을 신규로 받은 이후 시가 9억 원 넘는 집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즉각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해당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전세대출을 받아 놓은 사람은 바로 상환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기 연장은 어려워진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대책이 내년 1월 중순 시행된다. 이는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방안이다.

금융위는 올해 10월 1일에도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당시 규제는 △다주택자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넘는 1주택 가구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공적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을 제한하는 방안을 담았다. 다만, 이때는 민간 기관인 서울보증보험(SGI)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공적보증 이용 기간 중 규제 사항에 적용돼도 만기까지는 대출을 유지할 수 있었다.

12·16 대책은 이 규제를 한 층 더 강화했다. 1월 중순부터 다주택자, 9억 원 넘는 집 보유자는 SGI 보증 역시 금지된다. 또 신규로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다주택자가 되거나 9억 원 넘는 집을 사면 만기 전이라도 대출금을 즉각 상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직장,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 등은 예외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차주(돈을 빌린 사람)별로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돼 신용대출이 많은 사람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억 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 DSR는 가계의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신용대출이 많으면 DSR 비율이 올라 주담대 한도가 줄어든다.

예를 들어 연 소득 7000만 원에 신용대출 1억 원(금리 연 4.0%)을 보유한 사람이 15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대출(만기35년·금리 연 3.5%)을 받으면 12·16 대책에 따라 4억8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때 DSR은 51.4%다. 이 비율을 규제 강화에 따라 40%로 맞추려면 주담대 한도가 3억2000만 원으로 또 줄어든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담대를 최대로 받으려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대출을 먼저 갚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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