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빗썸에 800억대 세금폭탄… 가상통화업계 당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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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거래 소득세 대신 내라’… 과세기준 없는 가상통화에 첫 통보
“거래자 정보 부족… 다시 못받아내” 빗썸측, 권리구제 등 대응책 모색

국세청이 가상통화 거래소 중 처음으로 빗썸에 800억 원대 과세 통보를 했다. 빗썸의 최대주주인 빗썸홀딩스를 소유한 비덴트는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 등과 관련해 세금 803억 원(지방세 포함)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세청 통보에 가상통화 업계는 당황하고 있다. 아직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과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원천징수는 회사가 근로자의 세금(소득세)을 먼저 내주고 근로자에게 세금만큼 제외해 월급을 지급하는 제도다. 즉, 빗썸으로 거래한 외국인 가입자의 소득세를 빗썸이 내고 나중에 외국인에게 받아 내라는 것이다.

빗썸은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해당 외국인을 대신해 지급한 세금을 당사자에게 받아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과거 몇 년 치에 대한 과세여서 거래 정보나 해당 가입자의 정보가 부족하다”며 “사실상 그들에게 빗썸이 대신 낸 세금을 받아 내는 것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빗썸은 권리구제 절차를 밟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가상통화에 소득세를 물리는 세법 개정안을 내년 중반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빗썸#국세청#과세 통보#가상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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