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떼고 차로유지’ 자율주행차, 7월부터 판매 가능해진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5일 11시 20분


세계 최초 부분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 제정
부분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올해 하반기(7월)부터 자동 차로유지기능이 탑재된 자율주행차의 출시와 판매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행 전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시행세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자동 차로유지 기능은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는 기능이다. 다만 작동영역을 벗어났을 때는 운전자의 운전조작을 요청하게 된다.

기존 안전기준 상의 첨단조향장치(레벨2)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차로유지 기능을 작동시키더라도 운전자의 책임 아래 운전을 수행해야 해 운전대를 잡은 채로 운행해야 했다.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잠시 후 경고 알람이 울리게 돼 있었다.

이번 부분 자율주행(레벨3) 안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지정된 작동영역 안에서는 자율차의 책임 아래 손을 떼고도 지속적인 차로유지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번에 제정된 레벨3 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UN 산하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조화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 동향과 국내 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레벨3 자동차로 유지기능과 함께 운전자의 지시(첨단조향장치 ON 버튼을 누르고 방향지시기 작동)에 따라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2 수동차로 변경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국토부는 향후에는 국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해 차로 변경을 수행하는 레벨3 자동 차로변경 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 이창기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이번에 도입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제도가 미비해 산업 발전에 애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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