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1월 의무휴업일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당초 마트 근무자들을 위해 이번 달 의무휴업일을 설 당일인 25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하지만 일부에서 의무휴업일은 그대로 쉬고 명절 당일에도 추가로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황이 복잡해 지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의무휴업일을 설 당일로 변경했다가 이를 다시 철회하기도 했다.
14일 이마트에 따르면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전체 158개점 중 50개점이 의무휴업일을 설 당일로 옮기기로 결정됐다. 홈플러스는 전체 140개점 중 30개점이 의무휴업일 대신 설 당일에 쉰다. 롯데마트는 전체 124개점 중 40여 곳의 휴일 변경이 결정됐다. 전체 매장의 약 30%가 설 당일로 의무휴업일을 옮긴 것이다.
이는 대형마트 3사가 소속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각 지자체에 의무휴업일 임시 변경을 요청하고 이를 해당 지자체가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재협의가 예정돼 있어 휴무일 변경이 무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대형마트가 월 2회 휴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지역마다 의무휴업일은 제각각이다. 서울, 인천, 대구, 부산, 전라 등 대부분 지역에서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월·수·금요일, 혹은 ‘지역 전통시장의 5일장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다.
지난 추석은 9월13일 금요일로 의무휴업일인 일·월·수요일보다 늦었다. 이에 따라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로 늦추면 매출 증대가 예상됐다. 하지만 이번 설(1월25일, 토요일)은 의무휴업일이 요일에 따라 설보다 빠르거나 늦기 때문에 의무휴업일 변경이 반드시 매출 증대로 이어지진 않는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26일(일요일) 의무휴업일을 설 당일로 변경한 점포가 14곳이고 22일(수요일) 의무휴업일을 설 당일로 바꾼 점포가 15곳이었다. 27일(월요일) 의무휴업일을 설 당일로 옮긴 곳과 명절 당일이 원래 의무휴업일과 일치하는 곳이 1곳씩이었다.
대형마트들은 매출과는 관계없이 마트 직원들이 명절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의무휴업일 임시 변경을 요청했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지난 10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마트 직원 대다수는 명절날 쉬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실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유통연구소의 ‘대형마트&SSM 근로자 명절 근무의향 조사’에 따르면 마트 근로자 673명 중 524명(77.9%)이 명절날과 가까운 의무휴업일에 근무하고 명절 당일에 쉬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조에서는 의무휴업일을 설 당일로 임시 변경하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서비스연맹 마트노조는 의무휴업일은 그대로 일정하게 쉬면서 명절 당일에 추가로 휴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경기도 오산시는 체인스토어협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22일(수요일)인 오산시 의무휴업일을 설 당일로 변경했다. 마트노조는 이 결정에 반발해 오산시청을 점거하는 등 농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오산시는 의무휴업일 임시 변경 결정을 철회했다.
마트노조는 지난 8일 전남 목포시에서, 지난 9일에는 서울 강서구에서 집회를 열고 해당 지자체가 의무휴업일 임시 변경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두 지자체는 대형마트들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매출 측면보다는 직원들이 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배려 차원에서 의무휴업일 변경을 추진했다”며 “이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마트노조 관계자는 “마트 근로자들이 명절날 쉬고 싶다는 것은 ‘조건 없이 쉬자’는 것이지 의무휴업일을 옮겨서 쉬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 장기적으로 휴업일을 늘리고 영업시간도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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