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銀, DLF 최대 80% 배상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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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6일 은행 징계수위 결정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 자율조정 배상 절차에 돌입했다.

우리은행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자율조정 배상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독일 국채금리 연계 DLF에 가입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과 영국 금리 연계 DLF에 가입한 뒤 중도 해지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 등 600여 명이 대상이다. 하나은행도 이날 DLF 배상위원회 회의를 열고 자율조정 배상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조정 배상은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DLF 피해자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16일 DLF 사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두 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김동혁 hack@donga.com·장윤정 기자
#우리은행#하나은행#dlf 사태#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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