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기간 만기 대출, 연체이자 없이 28일 상환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20일 03시 00분


금융위, 연휴 금융지원 방안 마련

24∼27일 설 연휴 기간에 대출이 만기되더라도 연체 이자 없이 연휴 다음 날(28일)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23일에 미리 받거나 28일에 연휴 기간 이자를 포함해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귀향길에 오르는 고객들은 입출금 등 간단한 은행 업무를 기차역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은행 이동 점포에서 볼 수 있다. 카드나 통신 이용대금 등은 28일에 인출된다.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은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총 9조30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하며 대출금리는 최대 0.6%포인트 깎아준다. 신용보증기금은 3조5000억 원 규모로 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신용카드 대금이 최대 5일 앞당겨 지급될 예정이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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