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음원 스트리밍 등 무료 기간 뒤 자동결제… ‘다크 넛지’ 주의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21일 03시 00분


최근 온라인에서 ‘다크 넛지(Dark Nudge)’ 상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다크 넛지란 팔꿈치로 옆구리를 찌르듯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가리키는 신조어로, 자동 결제나 서비스 해지 방해 등이 포함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2019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크 넛지 관련 상담 건수는 총 7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비스 해지 수단을 제한해 해지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해지 방해’가 38건(49.3%)으로 가장 많았고, 무료 이용 기간 제공 후 별도 고지 없이 요금을 결제하는 ‘자동 결제’가 34건(44.2%)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한시적 특가 판매 광고로 구매를 유도하는 ‘압박 판매’, 가격에 대한 착오를 유발하는 ‘가격 오인’ 등의 피해 상담도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구독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선택을 번복하기 귀찮아하는 소비자들의 성향을 노린 상술”이라며 “주로 영상 및 음원 스트리밍 거래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독 결제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50개를 임의로 조사한 결과, 무료 서비스 기간 경과 후 유료로 전환하는 앱 26개 중 유료 전환 3일 전 ‘결제 예정’을 고지한 앱은 2개(넷플릭스, 유튜브뮤직)에 불과했다. 이용약관에 ‘매월 일정 시기에 정기 결제 내역을 고지한다’고 명시한 곳은 한 곳밖에 없었다. 모바일로 계약했는데도 전화로만 해지 신청이 가능한 곳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료 전환 시점이 가까워지면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
#다크 넛지#소비자 피해#자동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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