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연비 좋으면 더 준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21일 03시 00분


보조금 축소 최대 820만원 지원, 차상위 계층엔 작년 수준 지급

정부가 올해 전기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때 최대 82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같은 차종이라도 연비와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다르게 받는다.

20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차 보조금 개편 체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최대 900만 원이었던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올해 최대 820만 원으로 줄었다. 바뀐 기준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코나·아이오닉, 기아차의 니로 기본형 등은 8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합하면 전기차는 최대 1820만 원, 수소차는 4250만 원, 전기이륜차는 330만 원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또 전기차의 경제성 향상과 기술 개발을 위해 한 번 충전으로 달릴 수 있는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다르게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대차의 코나 기본형은 820만 원을 지원받지만 주행거리가 짧은 경제형은 766만 원을 받는다.

차상위 계층(중위소득의 50% 이하)이 전기차를 사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최대 900만 원을 지급받는다. 지자체 보조금을 받으려고 위장전입 하는 일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자체에 거주해야 보조금을 주는 요건도 새로 추가된다. 기간 등 자세한 요건은 2월 지자체가 공고하는 내용에 포함될 예정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전기자동차#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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