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7일 귀경차량 제외 ‘왜?’
뉴스1
업데이트
2020-01-21 10:34
2020년 1월 21일 10시 34분
입력
2020-01-21 10:33
2020년 1월 21일 10시 3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국토교통부 제공
설 연휴인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특별대책에 따르면 설 연휴간 1일 평균 고속버스 1221회, 열차 33회, 연안여객선 104회를 추가 투입하는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증대하고, 원활한 설 성수품 수송을 위해 일반화물보다 성수품을 우선적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도심통행 제한을 완화한다.
이번 설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대상은 24일부터 26일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또 23일부터 27일까지 고속도로 경부선·영동선 버스전용차로제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 운영된다.
특히 국토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더욱 줄이기 위해 교통·도로 시설을 철저히 점검해 기상 악화에도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할 방침이다.
(세종=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북한군, 마리우폴·하르키우서 목격”…투입 전선 확대되나
은평 아파트가 6700억?…순간의 실수로 차 한대 값 날렸다
‘군대가기 싫어’…102㎏으로 살 찌워 4급 받은 20대, 징역형 집유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