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정법 위반 무혐의 처분…건설사 재입찰 채비
내달 입찰 공고, 시공사 선정절차 재개…5월께 '판가름'
국토부·서울시 "시공 외 제안시 입찰무효 등 엄중 조치"
"불공정 관행 척결" 압박에…업체들 '특화설계' 어쩌나
역대 최대 규모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수주전 과열에 따른 위법성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다시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1일건설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은 이날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입찰방해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림에 따라 재입찰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번 검찰의 결정에 따라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에 총 5816가구를 짓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사업비만 약 7조원에 달해 건설사간 치열한 수주 전쟁을 야기했다.
특히 건설사들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에는 사업비·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일반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특화설계 등이 담겨 위법성 논란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조합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조합과 건설사를 상대로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 20여 건의 행위를 적발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결국 혐의점을 찾지 못해 건설사들은 위법성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다.
다만 국토부와 서울시은 이번 검찰의 발표에도 여전히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어, 건설사들은 앞으로 있을 재입찰에서 고민이 크다.
실제로 국토부와 서울시는 수사 결과 발표 직후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제안된 것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의 입찰무효 등 관리·감독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라며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공 외 제안 등이 이루어질 경우, 입찰무효 등의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불공정 관행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혁신설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입찰 공고에 혁신 설계안이 빠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또 건설사마다 막대한 입찰보증금(각 1500억원)이 묶여 있는 가운데, 이미 사업이 반 년 이상 지체돼 수주전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이롭다는 판단도 있다.
업체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특화설계 등 위법성 논란이 있던 부분을 다시 제안서에 거론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면서 “일단 내달 초 나올 시공사 입찰공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재입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합도 시공사를 선정하는 절차에 다시 돌입한다. 앞서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6일 조합 이사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는 재입찰을 이사 10인의 전원동의로 가결했다.
조합은 오는 2월1일 재입찰 공고를 내고 같은 달 13일 현장 설명회를 거쳐 3월27일께 입찰 공고를 마감할 계획이다. 이후 약 한 달 반 정도 홍보전을 진행한 후 5월 16일에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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