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21일 금융결제원이 수행하던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도록 한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다음 달 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청약 신청 전에 가구원 정보,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청약홈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청약통장 보유자의 22%에 이르는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내달 2일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하도록 창구가 일원화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주택협회에서 별도 진행 중인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도 ‘청약홈’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약신청을 진행할 때 화면전환 단계를 5단계로 대폭 축소(기존 10단계)하고 모바일, 태블릿에서도 PC 환경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용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한국감정원은 “새 홈페이지가 열리기 직전인 다음 달 1, 2일에는 15개 금융기관과의 금융망 연계가 예정돼 있어 청약계좌 순위 확인, 청약통장 가입 및 해지 등 입주자 저축 관련 은행 업무가 제한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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