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제품 운송입찰 18년간 ‘짬짜미’…8개 업체에 과징금 401억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27일 1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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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열연코일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출하를 기다리고 있다.  © News1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열연코일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출하를 기다리고 있다. © News1
포스코가 발주한 철강 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18년간 담합 행위를 한 사업자들에 수백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방, CJ대한통운 등 8개 운송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0억8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세방 94억2100만원, 유성티엔에스 70억7500만원, CJ대한통운 77억1800만원, 동방 67억9300만원, 서강기업 64억2100만원, 로덱스 26억1900만원, 동진엘엔에스 1800만원, 대영통운 1600만원이다.

이들 8개 사업자는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발주한 19건의 열연·냉연코일, 슬라브, 주물선 등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지던 운송 용역 수행 사업자 선정이 2001년부터 입찰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경쟁으로 인한 운송 단가 하락을 막기 위해 담합을 도모한 것이다.

8개 업체는 기존에 철강제품 운송 용역을 수행한 업체별 운송구간을 기준으로 물량을 배분하고 입찰 전 실무자 모임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투찰 가격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업체끼리 직원을 교차 파견하거나 입찰 종료 전 입찰 내역을 서로 교환하기도 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8개 운송사업자는 18년간 진행된 19건의 운송용역 입찰을 모두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올린 매출액만 9318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8개 업체의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운송 비용을 인상시킨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경제의 근간인 운송 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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