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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더 오를텐데” 부동산 학습효과…작년 미성년자 증여, 전년比 14.1%↑
뉴시스
업데이트
2020-01-29 16:11
2020년 1월 29일 16시 11분
입력
2020-01-29 16:11
2020년 1월 29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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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등기정보광장 '증여신청 수증인 현황' 분석결과
미성년 증여, 5년새 2배…서울 전체는 증가세 주춤
성년 자녀에 증여한 것보다 공제 등 혜택 적지잠
더 오를 것 감안하면…'조기 증여가 이득' 판단한 듯
지난해도 서울 부동산 시장이 큰 폭의 오름세를 거듭하면서, 미성년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등 ‘부의 대물림’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증여) 신청 수증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증여 신청 건은 3만7583건으로, 전년(3만7493건)보다 0.2%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다.
반면 증여를 받은 사람이 미성년자(0~18세)인 사례는 모두 145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271건 대비 14.1% 증가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신청은 지난 2013년 424건에 불과했으나 ▲2014년 723건 ▲2015년 813건 ▲2016년 1055건 ▲2017년 1072건 ▲2018년 1271건 ▲지난해 1450건 순으로 꾸준히 늘며, 최근 5년 새 2배로 급증했다.
지난해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신청을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253건으로 가장 많고, 마포구가 187건, 서초구가 155건, 종로구 107건, 중구 94건, 관악구 68건 등 순이다.
다만 행정동 단위로는 신흥 부촌으로 부상 중인 마포구 공덕동이 115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강남구 신사동(93건), 서초구 서초동(75건), 서초구 방배동(60건), 중구 신당동(43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보유세 강화 기조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꾸준히 늘어나는 이유를 ‘학습효과’로 꼽는다.
현재 미성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을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2000만원으로, 성년 자녀(5000만원)에 비해 손해다.
더구나 미성년자는 세대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을 증여하더라도, 세대가 보유한 총 주택수는 줄지 않아 보유세 산정 시 큰 절세 혜택이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증가하는 이유는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 이득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나중에 집값이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증여세나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득이 될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점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는 공제 혜택 등에서 불이익이 있지만 긴 안목으로 서울 집값을 전망했을 때 조기에 증여하는 것이 절세라고 판단을 내렸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우 팀장은 “정부의 올해 보유세 강화가 예고된 가운데 오는 6월1일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일을 앞두고 미성년자는 물론 특히 절세 혜택이 큰 성년 자녀에 대한 부담부 증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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