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증여 막는다”…국세청, ‘꼬마 빌딩’ 상속 감정평가로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31일 16시 28분


동아일보 DB
동아일보 DB
국세청이 올해부터 소형 빌딩의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표·세금 물리는 기준금액)을 감정평가를 통해 정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신축가격기준액과 구조, 용도 등을 반영한 기준시가를 과표로 사용했지만 실제 가격의 60%를 밑도는 경우가 많아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감정평가를 적용하면 시세와 근접한 수준으로 과표가 정해져 내야 될 세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 이후 상속·증여된 소형 건물 중 시세와 가격 차이가 크거나 고가(高價)인 건물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