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부터 소형 빌딩의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표·세금 물리는 기준금액)을 감정평가를 통해 정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신축가격기준액과 구조, 용도 등을 반영한 기준시가를 과표로 사용했지만 실제 가격의 60%를 밑도는 경우가 많아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감정평가를 적용하면 시세와 근접한 수준으로 과표가 정해져 내야 될 세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 이후 상속·증여된 소형 건물 중 시세와 가격 차이가 크거나 고가(高價)인 건물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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