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세무사 최소 700명 이상 뽑는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3일 10시 11분


제57회 시험 최소 합격 인원 결정
1차 시험 5월9일…2차는 8월8일에

국세청이 제57회 세무사 자격 시험 최소 합격 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무사자격심의워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성실 신고 확인 제도 도입 등 수요 증가 요인과 세무 대리 업계의 경쟁 심화 등 수요 감소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 합격 인원을 작년과 같은 수준인 700명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제57회 세무사 자격 시험 제1차는 오는 5월9일, 제2차는 8월8일에 열린다. 개최 장소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이다. 자세한 시험 시행 계획은 오는 7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 자격 시험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이다.

제1차 시험은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40점(100점 만점) 이상을 받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다. 제2차 시험에서도 모든 과목에서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을 넘어야 한다.

다만 제2차 시험에서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최소 합격 인원에 미달하면 각 과목 40점 이상자 중 최소 합격 인원에 이를 때까지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합격자를 정한다.

올해 세무사 자격 시험 응시 희망자는 국가 자격 시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 경력에 의한 시험 일부 면제자 등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제1차 시험과 같은 기간에 원서를 접수해야 시험을 볼 수 있다. 시험 관련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 센터에 하면 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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