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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종 코로나로 온라인 식품구매 급증…식약처, 1800곳 위생 점검
뉴시스
업데이트
2020-02-05 09:18
2020년 2월 5일 09시 18분
입력
2020-02-05 09:18
2020년 2월 5일 0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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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배달마켓, 인터넷 반찬 제조업체 등 대상
"고의적 불법행위에 형사고발 조치 병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로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 온라인 배달마켓 및 배달음식점 등 1800여 곳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6~14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뤄진다.
대상은 온라인으로 주문받아 배송(배달)하는 업체다. 온라인 배달마켓, 인터넷 반찬 제조업체 및 배달앱을 통해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온라인을 통해 많이 판매되는 가공식품 등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안전성 검사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냉동·냉장 등 온도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또 위생관리 실태점검과 함께 ▲조리 전·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조리과정 중 마스크 착용 ▲사용하는 조리기계·기구 및 음식기 살균·소독 ▲의심 증상이 있는 종사자 즉시 업무 배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을 현장지도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식품안전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 의심 제품을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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