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든 지방청에 ‘변칙 부동산 거래’ 전담팀 설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7일 03시 00분


코멘트

인사평가 기준에서 ‘추징세액’ 폐지
직원들 무리한 세금징수 막기로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을 포함한 모든 지방청에 편법 증여 등 변칙 부동산 거래에 대응할 전담조직을 만든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 7개 지방청은 지난달 29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한 ‘2020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계획을 이달부터 실행할 방침이다.

변칙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합동 조사에서 적발된 의심 사례 외에 자체적으로 각 지방의 부동산 탈루 혐의를 조사한다. 서울청 조사3국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각 지방청에 TF가 설치될 예정이다.

직원 인사평가 기준에서 ‘조사 실적(추징세액)’을 폐지해 무리한 세금 징수를 막기로 했다. 그 대신 평가 기준에 적법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전관예우를 이용해 돈을 벌며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국세청#지방청#변칙 부동산 거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