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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현대차 협력사에 ‘52시간 예외’ 허용…숨통은 텄다
뉴스1
업데이트
2020-02-09 07:14
2020년 2월 9일 07시 14분
입력
2020-02-09 07:14
2020년 2월 9일 0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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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울산공장 인근 상점 입구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2.7/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여파로 국내 완성차 생산이 중단되면서 정부가 현대차 협력업체 등 국내 부품제조 회사들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했다.
일단 숨통은 텄다는 평가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예외 인정에 제한이 걸리는 만큼 연장근로 이외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금껏 신종 코로나와 관련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모두 32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중국 공장 정지에 따른 국내 생산 전환을 위해 신청한 건수는 총 9건이다.
여기엔 자동차 부품 제조 6개 사업장(2개 기업)이 포함됐으며, 최근 완성차 생산중단 사태의 시발점인 ‘와이어링 하네스’(부품연결 배선뭉치) 제조 공장에도 인가가 내려졌다고 고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현대차 협력사인 ‘경신’이 중국 현지공장 가동중단에 따른 주문량 폭증이라는 경영상 사유로 특별연장근로를 통한 긴급 생산에 돌입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넘어선 1주 최장 64시간의 근로를 일정 기간 허용하는 52시간제 보완 제도로, 지난달 31일 시행에 들어갔다.
신종 코로나와 관련한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5일만 해도 12건이던 신청 건수는 6일 24건으로 뛰더니, 7일 32건으로 이틀 만에 약 2.7배 급증했다.
정부 인가도 6일 전체 신청 건수 중 절반 가까이에서, 7일에는 32건 중 23건(약 72%)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내려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처럼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일 현대차 사장 등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업들로부터 특별연장근로 신청에 대해 유연성을 보여 달라는 얘기가 있었다”며 “(인가를) 남발하면 안 되겠지만, 국가에 꼭 필요한 경우라면 고용부 장관이 유연히 판단해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 관계자도 “앞으로도 신종 코로나 대응 관련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에는 말이 달라진다. 돌발적인 상황이나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따른 특별연장근로는 1년 중 90일을 넘는 기간 동안 허가될 수 없다.
재난이나 인명보호를 위한 경우에는 사유해소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자유롭게 허용할 수 있는 있는 반면, 경영상 사유에는 고용부 스스로 기간 제한을 걸어놓은 것이다.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를 감안하면 국내 부품 협력업체들의 초과 연장근로는 올 여름을 넘어서까진 허용될 수 없을 전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 내 바이러스 확산 추세에 따라 부품 수급 차질이 여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만큼, 중장기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중국은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부품 수입의 약 30%를 차지하는 주요 거래국이며, 우리나라는 특히 와이어링 하네스·핸들·에어백 등 주로 노동집약적 부품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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