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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법영업 펜션 이행강제금 최대 4배 늘어난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0-02-09 11:05
2020년 2월 9일 11시 05분
입력
2020-02-09 11:05
2020년 2월 9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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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중요율 100%·연 2회 부과' 조례 강화 지자체에 권고
불법영업 펜션 등 영리목적으로 용도를 불법변경하는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최대 4배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영리목적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해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수위가 낮은 편이라 불법영업을 일삼는 건축물이 많았다. 동해 펜션사고 등 관련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행강제금을 강화하기로 했다. .
국토부 권고안에는 영리목적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최대 100%로 가중해 부과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도 연 2회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시가표준액 4억원의 펜션을 불법용도변경 했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액(연간 기준)이 종전 4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시 유관부서(영업 인허가부서, 소방 등 안전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불법 용도변경 등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권고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기존 이행강제금을 기준으로 최대 4배까지 증액돼 위반건축물 발생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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