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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라임사태 일파만파…투자자-증권-은행 맞소송 난타전 조짐
뉴시스
업데이트
2020-02-14 11:36
2020년 2월 14일 11시 36분
입력
2020-02-14 11:36
2020년 2월 14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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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와 증권사, 증권사와 증권사간 소송전 예고
은행권, 라임 상대로 법적 대응 나설 지도 주목돼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가 투자자와 증권사, 증권사와 증권사간 소송전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2개 모(母)펀드인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손실률은 각각 46%, 17%로 집계됐다.
이들 펀드의 자(子)펀드 가운데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이 맺어진 29개 펀드 중 3개 펀드는 전액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기존에는 손실률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형사 소송 위주로 법적 대응이 이뤄졌지만 이날 삼일회계법인이 손실률을 밝힘에 따라 투자자들의 줄소송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임 투자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광화 정민규 변호사는 14일 “이제 손실률이 구체화되고 있기 떄문에 기존에 사기 등 형사 소송 위주로 진행해왔던 것을 민사소송으로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사간 소송을 비롯해 증권사와 은행들의 소송전도 향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증권은 지난 12일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과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라임펀드에 대한 회수금액에 대한 분배가 이뤄질 때 TRS 계약을 맺고 있는 신한투자, KB증권, 한국투자증권에 각각 5000억원, 1000억원, 700억원이 먼저 배분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대신증권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3개 증권사들이 대신증권이 요구한 대로 우선 배분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증권사간 소송전으로 갈 수 밖에 없어보인다.
또 은행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지 여부도 주목된다.
라임펀드는 우리은행 1조648억원, 신한은행4214억원, 하나은행1938억원 등 은행권을 통해서도 많이 판매됐다.
은행들은 라임자산운용이 임의대로 투자대상 자산을 변경하는 등 자신들도 사기를 당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은행권이 라임자산운용 판매로 피해를 볼 경우 소송전은 당연한 수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라임펀드 손실률이 확정돼 라임운용과 판매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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