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조정지역 지정 등 부동산 대책 이르면 20일 발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19일 03시 00분


조정지역 LTV 60%→50% 강화 검토

올해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이른바 ‘수용성’(경기 수원 용인 성남) 지역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이 이르면 20일 나온다. 수도권 집값 급등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 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대상으로 위원회 개최 일정 등을 감안할 때 20일경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집값 상승폭이 크면서 비규제지역인 수원시 영통, 권선, 장안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집값의 60%로 제한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고 보고 조정대상지역 LTV를 50% 선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열 징후가 나타나는 지역만 집어서 규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방향성은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장윤정 기자
#부동산 대책#수용성#아파트#조정지역#대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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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추천 많은 댓글

  • 2020-02-19 05:46:50

    거주하는 주택만이라도 1가구 1주택으로하자. 그리안하면 부동산투기 못 잡는다. 한사람이 여러 수십채, 수백채를 끼고 있으니~~~

  • 2020-02-19 12:04:48

    2 동탄 SRT역 주변 W * 28평형 아파트는 분양가 3억원대 였는데 입주하면서 6억원이 입주 11개월인 현재 8억으로 급상승하고 있다. 34 평대는 10억원이 넘어서고~~ 이래서야 서민이 어떻게 내집 마련을 할수가있냐? 보유세,양도세,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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