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수원 조정지역 지정 등 부동산 대책 이르면 20일 발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0-02-19 03:00
2020년 2월 19일 03시 00분
입력
2020-02-19 03:00
2020년 2월 19일 03시 00분
이새샘 기자,장윤정 기자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조정지역 LTV 60%→50% 강화 검토
올해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이른바 ‘수용성’(경기 수원 용인 성남) 지역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이 이르면 20일 나온다. 수도권 집값 급등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 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대상으로 위원회 개최 일정 등을 감안할 때 20일경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집값 상승폭이 크면서 비규제지역인 수원시 영통, 권선, 장안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집값의 60%로 제한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고 보고 조정대상지역 LTV를 50% 선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열 징후가 나타나는 지역만 집어서 규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방향성은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장윤정 기자
#부동산 대책
#수용성
#아파트
#조정지역
#대출 규제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국민의힘 ‘채 상병 국정조사’ 수용 검토
서해선 개통 28일만에 서화성역서 멈춘 열차 2시간만에 운행재개
민주 “검찰·감사원 탄핵 반발 집단 행동 ‘목불인견’…즉각 중단해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창 닫기
이새샘 기자
동아일보 편집국
구독
장윤정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구독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