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안양·의왕 등 5곳 조정대상지역에 추가…9억 이하 LTV 5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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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20일 15시 11분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21일부터 조정지역대상으로 신규지정하고 대출·세제·청약 등 관련 제도 전반에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집중 실시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2020.2.20/뉴스1 © News1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21일부터 조정지역대상으로 신규지정하고 대출·세제·청약 등 관련 제도 전반에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집중 실시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2020.2.20/뉴스1 © News1
수원과 안양, 의왕시 등 경기지역 5곳이 2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된다. 내달 2일부터 집값 9억원을 기준으로 보다 강화한 대출규제가 적용된다. 일각에선 사실상 준 투기과열지구의 적용을 받게 됐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최근 과열조짐을 보이는 수도권 주택시장의 투기수요 사전차단을 위해 주택시장 안정관리 방안(2·20 부동산 대책)를 20일 발표했다.

◇ 15개월 만에 조정대상지역 추가…“수원 권선 등 주간 상승률 2% 초과”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주거정책심의회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에 수원 영통, 권선, 장안과 안양 만안, 의왕을 추가했다”며 “2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은 2016년 11월3일 서울전역과 세종시, 과천, 성남, 하남, 고양 7개지구와 남양주, 동탄2지구가 2017년 6월19일에는 광명이 2018년 8월28일에는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가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추가는 2018년 12월3일 수원 팔달, 용인 수지, 기흥 지정 이후 약 15개월 만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16부동산 대책 이후 투기자본의 풍선효과로 Δ수원 영통·권선·장안 Δ안양 만안 Δ의왕의 누적상승률이 수도권 평균(2월 2일 기준) 1.12%보다 1.5배 높아지는 등 이상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원 권선(2.54%)·영통(2.24%)·팔달(2.15%)은 2월 2주 주간 상승률이 2.0%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돼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 수요 유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대책에선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에 힘을 실어줄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규제효과를 대폭 강화해 사실상 ‘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시킨 것이다. 기존엔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설정됐다.

대책에 따르면 오는 3월2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선 LTV 제한을 최대 30%까지 강화하되 주택가격을 9억원을 기준으로 나눠서 규제한다. 이에 따라 풍선효과의 주범으로 지목된 9억원 이하분은 LTV 50%를, 9억원 초과분은 LTV 3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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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주담대’ LTV 60%→‘집값 9억 초과분’ LTV 30%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가액이 10억원일 때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제도에선 60%인 6억원이지만 개선안에선 4억8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9억원분의 주택담보대출액으로 LTV 50%를 적용한 4억5000만원을, 초과분 1억원으로 LTV 30%를 적용한 3000만원을 적용해 더한 액수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로 유지한다.

주택 구매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대책에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적용하던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의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가구의 주택담보대출 조건도 종전 ‘기존 주택 2년 내 처분’ 외에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추가한다.

이밖에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간 합동조사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한다.

오는 21일부터 국토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감원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이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지정된 지역에 대해선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비규제지역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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