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던 건물 건축, 도로 포장 등 개발행위 허가를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통합인허가지원 시스템에서 개발행위 허가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앞으로는 민원인 본인은 물론이고 전문 건설업체 등 민원인이 지정한 대리인도 개발행위 허가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단계별 민원 진행상황을 조회하고 신청 내용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하거나, 인허가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준공 시 준공검사필증을 발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에서 이용할 수 있다.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는 콜센터도 운영한다. 서울은 자체 개발한 도시계획정보 시스템을 통해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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