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욱 기자의 머니게임] ‘인터넷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 이번엔 통과될까

  • 스포츠동아
  • 입력 2020년 2월 25일 05시 45분


은행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DLF 투자 피해자들. 20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동아일보DB
은행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DLF 투자 피해자들. 20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동아일보DB
■ 금융권, 마지막 20대 임시국회에 촉각

인터넷은행 특별법 국회 통과 땐
KT, 케이뱅크 최대주주 길 열려
DLF·라임 사태…금소법 공감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데….”

3월 17일까지 열리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에 금융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국회 통과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26일 법사위 논의를 거쳐 통과하면 27일이나 3월 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국회가 20대 국회에서 두 법안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다. 만약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들은 자동으로 폐기되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개정안은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통과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한도초과 보유 주주의 결격 사유 중 공정거래법 위반 부분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케이뱅크만 특혜를 준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는 길이 열린다.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면 그동안 막혀 있던 유상증자를 할 수 있고, 이동통신 가입 고객을 연계한 공격적인 영업도 가능해진다.

2011년에 처음 발의된 이후 폐기와 재발의를 반복했던 금소법 통과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금소법은 그동안 일부 상품에 적용했던 6대 판매 규제(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 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반하면 징벌적 과징금(위반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과 과태료 등 강한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계약 후 일정 기간 내 청약 철회가 가능한 조항도 있어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최근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불완전 판매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등으로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번에는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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