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으로 신규 사업자에 운용 지시를 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 운용 지시는 적립금과 부담금을 나눠서 해야 한다. 적립금은 과거 근무기간에 발생한 퇴직급여로 이미 DC 계좌에 쌓여 있는 돈이지만 부담금은 미래에 발생할 퇴직급여다. 사업자를 변경한 뒤 적립금을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하고 나면 부담금의 투자 방향도 설정해야 한다. 적립금은 자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특정 자산에 대한 집중 투자보다는 분산 투자가 안정적이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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