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서울시 신혼부부에게 年1% 주택 대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27일 03시 00분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
서울시가 연 3.6% 이자 지원


올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신혼부부 중 금전적인 이유로 아직 서울 내에 보금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연 1%의 저금리로 서울시내 주택 임차보증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서울시·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위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출시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은 기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유사 대출보다 지원 금리 등 혜택이 늘어났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신혼부부의 신청을 받은 서울시가 부부합산 소득 및 자녀 수 등 기준에 따라 최대 연 3.6%의 이자를 지원해 최저 연 1%의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비슷한 대출의 금리 수준이 연 1.96∼2.84%인 점과 비교하면 이자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서울시의 금리지원은 최장 10년간 이뤄진다.

소득기준과 신혼부부의 판별 기준 등 신청자격은 오히려 완화됐다. 기존에는 부부합산소득 8000만 원 이하,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이었지만 부부합산소득 9700만 원 이하, 결혼 7년 이내이면 지원 가능하다. 또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결혼이 예정된 예비 신혼부부도 지원할 수 있다. 단,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서울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할 경우에만 지원 자격을 얻는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임대차 기간 내 1년 이상 2년 이내이며,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다. 임대차 기간도 서울시의 금리 지원 기준에 맞춰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려면 신혼부부가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과 관련해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우선 체결해야 한다. 이후 서울시 ‘서울주거포탈’에 접속해 융자추천 신청과 서울시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은 뒤 하나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 임차보증금 대출의 경우 이자지원이라는 실질적 혜택이 수반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money&life#경제#하나은행#서울시#신혼부부#임차보증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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