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m²당 상한액 651만원→633만원… 발코니 확장비도 최대 30% 내릴듯
건설업계 “품질 저하 우려” 목소리
4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2009년 이후 약 10년 만에 기본형건축비를 2.69% 인하한다. 업계에서는 인건비와 자재비 등은 계속 오르는데 기본형건축비가 내려가면 주택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인 아파트의 분양가 책정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2005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큰 폭의 재정비는 이번이 처음이다. 발전된 설계 및 기술 수준을 반영하고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책정하자는 취지다. 감사원이 운영실태 감사를 통해 보완 필요 사항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개선된 분양가 책정 기준에 따라 공급면적(3.3m²)당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651만1000원에서 633만6000원으로 2.69% 내린다. 개정된 고시는 다음 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현행 기본형건축비의 최고 층수(36층)도 높아진다. 민간에서 주상복합 등 41층 이상 고층주택 건설 시 적용할 수 있는 ‘41∼49층’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신설되면서다. 다양한 발코니 확장 특성을 반영해 발코니 확장비 역시 15∼30% 정도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자칫 주택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주변 단지 시세와 택지비 등도 분양가격 산정에 영향을 주는 만큼 분양가 자체가 눈에 띄게 낮아지기는 힘들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품질 저하인데, 인건비와 자재비 등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기본형건축비에 가격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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