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코로나로 공사 차질땐 계약기간 연장-계약금 조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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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 공사도 배상금 안물려야”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차질이 생기면 LH와 업체가 협의해 계약 기간이나 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공사에서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계약 기간, 계약금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

1일 LH에 따르면 앞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문제로 건설공사를 중단해 전체 공사 기간 중 작업불가능일수가 계약상의 작업불가능일수를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 일수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작업불가능일수는 공휴일이나 폭우, 폭설 등으로 공사를 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또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를 반영해 계약 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공사를 중단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부품 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가 늦어지면 지체 배상금 면제 및 계약 금액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국토부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 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유권해석했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와 건설사업자가 표준도급계약서를 기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 등으로 공사가 늦어지면 건설업자는 민간 발주자에게 공사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발주자는 즉시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기가 연장되면 이에 맞게 계약 금액도 조정하고, 공기 연장에 대해 지체 배상금도 부과할 수 없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한국토지주택공사#코로나19#공사 차질#계약기간 연장#표준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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