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해외여행 위약금 분쟁 3배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2일 03시 00분


공정위 “입국제한땐 위약금 면제를”
업계 “검역강화 단계선 면책 힘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을 취소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환불 및 위약금 분쟁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여행업계에 위약금 없는 환불을 권고했지만 강제할 수는 없어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1월 20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여행 위약금 관련 상담건수는 178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528건)의 3배 수준이다.

민원이 늘자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한국여행업협회 측과 만나 중재에 나섰다. 한국발 입국자를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위약금 없이 환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협회 측에서는 입국금지나 격리 조치가 아닌 검역 강화 단계에서는 원칙대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아예 여행을 못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면책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업체가 고객에게 환불을 해주고 싶어도 선결제가 이뤄진 여행상품이라면 현지에서 환불을 해줘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코로나19#해외여행#여행업계#위약금#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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