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이 늘자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한국여행업협회 측과 만나 중재에 나섰다. 한국발 입국자를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위약금 없이 환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협회 측에서는 입국금지나 격리 조치가 아닌 검역 강화 단계에서는 원칙대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아예 여행을 못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면책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업체가 고객에게 환불을 해주고 싶어도 선결제가 이뤄진 여행상품이라면 현지에서 환불을 해줘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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