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아시아나, 급여 33% 반납 등 추가 자구안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3일 03시 00분


아시아나항공이 무급휴직 조기 실시와 직원 3월 급여 33% 반납 등 추가 자구안을 내놨다. 2일 아시아나항공은 일반직과 운항 및 객실 승무원, 정비직 등을 대상으로 10일 이상 무급휴직(급여 33% 반납)을 조기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무급휴직 ‘10일’이었으나 ‘10일 이상’으로 변경했다. 당초 3∼5월에 걸쳐 무급휴직을 시행하기로 했으나 이달부터 바로 실시하기로 했다. 급여 반납 비율도 상향 조정한다. 사장 급여는 당초 40% 반납에서 100% 반납으로 변경했다. 임원은 기존 30%에서 50% 반납으로, 조직장은 기존 20%에서 30% 반납으로 조정했다.
#아시아나항공#무급휴직#급여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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