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경정 선수의 인권 보호와 판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월 21일 경정선수회와 경정 심판팀과의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제재처분 소명절차 과정에서 선수의 권리 보호를 위해 참관인 배석 제도를 도입했다. 선수들이 일일 명예경정심판으로 참여해 심판 판정에 대한 공감대와 투명성을 확보한다. 일일 명예경정심판은 경주일 출전하지 않는 선수를 대상으로 5명 이내로 선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위반 행위에 대한 판정 의견 제시와 논의를 통해 판정에 대한 선수들의 불만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선수들에게 제공해 위반행위 감소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판정 영상도 선수들에게 제공한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